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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380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00만...

이유

1. 반소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의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 22.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반소제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를 기준으로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 E, F, G은 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I 포르쉐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2) J은 2015. 5. 16. 12:05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M 국도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N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시속 약 1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서 N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원고 A가 운전하는 O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지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A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J의 과속운행과 원고 A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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