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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14:3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놀부보쌈집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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