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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2 2015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5: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삼양 라면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배 산 사거리 쪽에서 원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3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서동 5길 17에 있는 현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삼양 라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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