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수입유통업을 하였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애완용품을 매입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원고는 2004. 4.경 프레지오그랜드 봉고차(이하 ‘이 사건 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5. 9.경 원고와의 사업관계를 끝낸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차에 대한 할부대금은 원고가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수대금 청구 갑 1 내지 5,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6. 2.까지 공급받은 애완용품의 대금 중 4,503,390원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4,503,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할부대납금 청구 갑 4, 7 내지 11, 14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의 등록명의를 원고로부터 인수하고 할부대금도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9.경 이 사건 차의 등록명의를 인수하지 않고 이 사건 차를 가지고 가 계속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차의 할부대금은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중단한 2005. 9.부터 원고가 납부한 할부대금은 합계 6,447,1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부터 원고가 납부한 할부대금 합계 6,447,1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