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9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9. 28.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면 2~3개월 가량 이후 등록명의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