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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16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소장 접수일자의 위수탁계약해지’ 부분을 ‘소장 도달일자의 위수탁계약해지’로 변경하고, 제4의 다.항 부분을 삭제).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장래 발생한 관리비 청구로서, 2017. 6. 10.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매월 관리비 165,000원 상당의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6. 1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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