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료로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1. 5. 기준 미납 관리료는 1,865,900원이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료 미납에 따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9. 당시까지의 미납된 관리료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1.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