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9,480,467원 및 그 중 1,08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회사’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아래 표 1의 순번에 의하여 각 대출약정을 특정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1> 순번 약정일자 대출과목 여신금액(억 원) 상환일 1 2006. 1. 13. 일반자금대출 5 2008. 1. 9. 2 2006. 1. 31. 일반자금대출 7.7 2008. 1. 30. 3 2006. 1. 31. 일반자금대출 3 2008. 1. 30. 4 2006. 5. 12. 구매자금대출 10 2007. 7. 12. 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중 제4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2007. 5. 21에, 나머지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가 각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는 한편, 제4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피고 B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다. 신한은행은 2009.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9. 4. 8. 주채무자인 피고 A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2012. 6. 6. 현재의 잔여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약정일자 여신금액(억 원) 잔여원금(원) 지연손해금 등(원) 합계(원) 1 2006. 1. 13. 5 0 123,677,525 123,677,525 2 2006. 1. 31. 7.7 499,333,156 506,653,733 1,005,986,889 3 2006. 1. 31. 3 0 73,805,215 73,805,215 4 2006. 5. 12. 10 587,357,863 678,652,975 1,266,010,838 합계 1,086,691,019 1,382,789,448 2,469,480,467
마.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 시 지연손해금은 신한은행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6. 6.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