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9,156,57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대한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7. 4. 21. 피고 주식회사 고려원체스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되,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상호신용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방식으로 아래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A, B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어음만기일 1 1997. 6. 16. 35,000,000 피고 A 1997. 10. 11. 2 1997. 6. 25. 30,000,000 피고 A 1997. 10. 31. 3 1997. 8. 25. 8,000,000 C 1998. 1. 20. 4 1997. 8. 25. 10,000,000 피고 B 1998. 1. 31. 5 1997. 9. 3. 15,000,000 피고 A 1997. 11. 25. 6 1997. 9. 12. 13,000,000 D 1998. 1. 31. 7 1997. 10. 6. 2,000,000 E 1998. 2. 10. 8 1997. 11. 6. 10,000,000 피고 B 1998. 4. 30. 합계 123,000,000 <대출내역표>
나. 이후 피고 회사의 위 대출약정에 기한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피고 회사의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내역표>상의 대출금 상환채무는 2014. 8. 14.을 기준으로 아래 <잔여대출내역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무자 원금(원) 기발생이자(원) 합계(원) 1 피고 회사 123,000,000 344,391,059 467,391,059 2 피고 A 80,000,000 229,156,573 309,156,573 3 피고 B 20,000,000 55,966,300 75,966,300 <잔여대출내역표>
다.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가 1999. 10. 11. 정리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에게 이전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