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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37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2,585,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9.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제네시스33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정비소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차량정비업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1.(이하 모두 같은 날이므로 그 표시를 생략하고 시간만 표시한다) 10:45 천안시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C의 과실로 원고 차량이 철제 기둥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펜더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후 현장출동 담당자 G를 사고현장으로 보냈고, 견인기사 H을 통해 12:10경 원고 차량을 I자동차정비소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다량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E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14:13경부터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전조등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

14:39경 인근을 지나던 J가 원고 차량 엔진룸에서 다량의 화염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5:10경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다.

마.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충돌사고로 인해 이격된 차체에 빗물이 침투하면서 손상된 배선에 아크, 스파크가 발생하여 엔진룸을 소훼하고 후면쪽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차량이 전손하여 원고는 2018. 7. 18. C에게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 차량(부속품 포함) 가액 상당인 25,8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 잔존물 환입금으로 7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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