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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46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은 2014. 5. 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3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D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자 급정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거리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제2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제1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충격한 뒤 정차하였고, 제1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이 급정거한 제1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제1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2차로로 튕겨나가며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 12. 2차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 : 75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3.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위에서 인정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피고 차량의 동승자들의 치료비로 2,642,320원,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325,000원 합계 3,967,3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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