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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19구합108915
조례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0. 충청남도 서산시 조례 제 129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 16조의 2 및 별표 24를 신설하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였다.

제 16조의 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법 제 58조 제 3 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 57조 제 1 항 제 1의 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하“ 발전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영 별표 1의 2 제 2호 가목 (3) 항에 따른 이 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 별표 24]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 격거리 등의 기준( 조례 제 16조의 2 관련) 태양광발전시설 이 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 1) 주택 2)( 사업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택 수에 따라 이 격) 관 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3) 200m 이상 10호 이상 : 300m 이상 7호부터 9호까지 : 160m 이상 4호부터 6호까지 : 100m 이상 3호 이하 : 50m 이상 모든 주택으로부터 이 격하여야 함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00m 이상

나. 피고는 2019. 10. 10. 충청남도 서산시 조례 제 1376호로 제 16조의 2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였다.

제 16조의 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법 제 58조 제 3 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 57조 제 1 항 제 1의 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하 “ 발전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영 별표 1의 2 제 2호 가목 (3) 항에 따른 이 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

원고는 서산시 B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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