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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9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김해시로부터 피고인이 조선기자재 야적 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김해시 C 외 5필지 4,368㎡, D 9,106㎡에 대한 철거 및 복구명령을 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에게 김해시 E 임야 1,200㎡, F 임야 1,300㎡를 조선기자재 적재 목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E 임야 1,200㎡, F 임야 1,300㎡에 조선기자재를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불법야적장 복구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철거복구명령 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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