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2년경 김치 제조 등 농산물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과정과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김치 제조 및 고춧가루 가공 등 농산물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떠안게 된 개인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며,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농산물임가공업체인 G의 운영 상태도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북 괴산군 I 답 2,707㎡, J 전 3,137㎡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K과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금액을 총 2억 원으로 하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의 미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계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3. 5. 30.까지, 잔금 6,000만 원은 2014.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매입한 부동산에 개구리 양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양식장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위 부동산에 대해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니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매매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3. 4. 12.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딸 L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