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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3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C 주차장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두 대간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6. 09:13 경 경남 양산시 C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있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G으로부터 같은 날 09:13, 09:23, 09:35, 09:46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주취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각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참고인 E 상대 진술 청취)

1. 추가 증거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K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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