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0. 19:45 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 리에 있는 월 진 마을 앞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 주행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경남 하동 경찰서 E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16 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날 19:45 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 리에 있는 할매 막걸리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 진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