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6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3:25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C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하여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D가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112로 "경찰관이 나를 차에서 떨어뜨리고 나를 밀쳤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재차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성명불상 경동택배기사 및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