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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5:10경 양산시 B아파트 후문 옆 도로에서, 이전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걸어갈 때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적색 락커를 가져와 위 차량의 전면 및 뒷면 유리, 우측면 문짝부분 등에 뿌려 수리비 약 2,496,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D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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