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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4.15.선고 2013고정330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3고정330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김원학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판결선고

2013 . 4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 6 . 22 . 05 : 10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후문 옆 도로에서 , 이전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걸어갈 때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 * 누 * * * * 호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적색 락커를 가져와 위 차 량의 전면 및 뒷면 유리 , 우측면 문짝부분 등에 뿌려 수리비 약 2 , 496 , 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현장 ) 및 압수목록

1 .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 압수물 사진

1 . 수사보고 ( * * 누 * * * * 호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몰수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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