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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단7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00: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자꾸 목적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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