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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26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0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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