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소재 청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소재 청주농고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경까지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