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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운전면허, 차적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09.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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