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2: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