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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194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지역에서 택배기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00경 위 아파트 513동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택배물건을 확인하며 인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어라"며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현금 1만원을 넣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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