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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7가단56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2013. 8.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자는 B이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대출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8. 1.(2017. 8. 3.로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8.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위 전북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7. 6. 14.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9. 전북은행에게 86,444,06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7. 10. 19.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연 10%이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035,890원, 추가보증료는 336,270원이다.

나. B과 피고(B의 처로 보인다)는 2010. 9.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군산시는 2016. 6. 9.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위 압류는 2016. 10. 21. 말소되었다). 라.

B은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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