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09』 피고인은 2017. 4. 3. 14:11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6 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 들어가 아 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 내가 낙찰 받은 10 층 짜리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그 건물 중 지하 1 층만 나에게 달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인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3070』
1.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6 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아 무 이유 없이 “ 내가 낙찰 받은 10 층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나에게 돌려 달라” 고 요구하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14:00 경 위 피해자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아 무 이유 없이 “ 내가 낙찰 받은 10 층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나에게 돌려 달라” 고 요구하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5220』 피고인은 2017. 6. 13. 15: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6 층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와 " 내가 낙찰 받은 10 층짜리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그 건물 중 지하 1 층만이라도 내놓아 라“ 고 고함을 지르고, 위 사무실 직원인 E을 꼬집는 등 난동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974』 피고인은 2017. 5. 29. 13:2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6 층 피해자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 내가 낙찰 받은 10 층 짜리
건물을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