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29』
1. 피고인은 2012. 12. 14. 11:2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시간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11:40경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재차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약 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정1353』 피고인은 2012. 12. 17. 12:55경 구리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예전과 같이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1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등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