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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164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는 가맹점 업주이고, 피해자 D는 E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F’ 대표인 G의 남편으로 ‘H’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I 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J은 I의 직원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4. 5. 17. 16:00 경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휘발유 들고 본사에 가 불 지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7:0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I 본사의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 중인 피해자 J에게 “ 내가 L을 망치로 다 두들겨 깨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두고 보자, 회사대표 D에게 밤길 조심 하라고 전해 라, D가 만나주질 않으니 내가 D가 사는 M 건물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4. 10. 22. 08:3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맹점 관련 비용 정산 내역을 입증 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곳 직원인 N에게 언성을 높이며 계속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협박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② G의 112 신고는 2014. 5. 17. 경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협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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