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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5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들과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6. 6. 7. 17:1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G SM5 차량에 탑승하였고, C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H 라보 차량을 향해 가속하여 위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C, D가 서로 사전에 약속한 고의 가장 사고로서 이미 알고 있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 D는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같은 날 인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6. 6. 7.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5,792,55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함께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5,792,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내역( 동부, 수사기록 제 8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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