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1007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30. 02:5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 대학교 내 실외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D가 E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F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2015. 6. 11.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고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 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