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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죄명 등이 상습절도죄로 변경됨으로써 그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용접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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