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류 등 소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B (C)’ 인터넷 블로그에서 ‘D’이란 상표가 부착된 ‘E’이란 명칭의 7부 티셔츠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후, 위 블로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B’이란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게시하여 링크하였다.
그런데, 2013. 8. 8. 고소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은 ‘D’이란 상표의 상표등록권리 일부를 상표권자인 H으로부터 일부 양도받아 등록하고, 2014. 4. 3. 위 고소인이 위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하였는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전시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전시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B (C)’ 인터넷 블로그에서 고소인 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상표 ‘D’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시하는 등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 원부, B 블로그 캡처, 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