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건물 102호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모조 의류 등 판매 쇼핑몰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입된 유명상표 모조의류 등을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D”을 통해 본인이 직접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1. E에게 프랑스공화국 라코스테(LACOST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라코스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된 티셔츠 1점을 26,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4.까지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의류 및 운동화 등 총 5,780점(진품 시가 780,900,600원 상당)을 5,733회에 걸쳐 249,519,00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1. 위장거래물품 주문조회서 및 위장거래물품 택배송장사진, D 판매분 대한통운 택배조회서 및 대한통운 중부사업소 위치도
1. 평안엘앤씨의 감정서, 각 진품시가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프레드페리, 폴로 랄프로렌, 아베크롬비, 아디다스, 라코스테, 뉴발란스, 네파, 나이키/나이키조던, 게스, 갭/캘빈클라인, 엠엘비(MLB), 짚(JEEP), 푸마, 리바이스, 노스페이스, 카파, 프라다], 각 상표등록원부 타미힐피거, 비비안웨스트우드, 라이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