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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의정부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19.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E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 28개의 상표를 부착한 각종 의류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상품들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기간 동안 E을 통하여 3,145회에 걸쳐 168,757,9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257벌을 별지 범죄일람표 1(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5. 14:30경 의정부시 F건물 1111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지 8점(판매시가 31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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