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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6 2019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9. 10. 6. 07:0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성명불상의 친구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고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고무망치로 내리쳐 부수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사무실을 도망 나와 2019. 10. 6. 10:39경 112로 전화를 걸어 ‘A이 선풍기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고무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9. 10. 9. 01:52경 모자, 흰색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OO 주점이 2층에 위치한 목포시 E 상가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29경 오른손에 불상의 물체를 감싸잡은 채로 영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주점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너랑 나랑 죽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건물 밖의 다른 사람이 듣도록 “뭐 하는거야!”라고 소리치자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 2층 주점으로 들어간 후 “니 이야기 필요 없고, 니가 경찰에 신고했잖아. 그냥 너랑 나랑 죽자. 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내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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