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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26 2019고단1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교제하는 사이이며, 피해자 C(여, 5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6. 22:50경 남원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울면서 피고인에게 “엄마 때리지 말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이를 들고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삼촌이 해줄까 근데 신고하면 엄마는 다시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재차 화를 내며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아이한테 왜 그러느냐,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리자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집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쥔 채로 피해자 B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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