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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450만 원의,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1. 19:05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 리 1332 앞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 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1년 음주 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내 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 (2009 년에 음주 운전과 경합하여,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만) 있고, 2007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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