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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2:14 경 여주 장례식 장 앞 노상부터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03.6km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종전 음주 운전 당시에 0.363%, 이 사건 범행 당시 0.253% 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행동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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