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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9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분채권 양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하남시 C 및 D 토지가 현재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 피고가 실제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907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9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승소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채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2. 5. 1.에 1억 원, 2012. 6. 18.에 1억 원, 2012. 7. 10.에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분채권 양도계약] 지분 채권 부동산 사건번호 : 2012가합16907호 사건 토지 지분 : 하남시 C, D

1. 피고는 2012가합16907호 사건의 30% 지분 중 9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 고에게 3억 원을 지불한다.

2. 2012가합16907호 사건의 승소 확정과 동시에 지분양도는 효력이 발생하며, 차후 위 부 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나 보상을 받았을 때 피고는 9억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만약 위 부동산 사건이 패소하였을 때는 피고가 진행 중인 소송 중 6억 원에 상응하는 부동산 소송 건을 원고에게 지분 양도한다.

3. 차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해서 모든 일은 처리토록 한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3억 원 중 계약 당일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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