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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52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조합되는 그림의 우연적인 배열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잠수함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에 대하여 정해진 배당률의 보너스 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 현금을 지급하면 전자카드에 10,000원당 9,900점을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위 1항과 같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5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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