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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15: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신복공원 앞 도로에서 C 봉고 프 론 티어 사다리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4. 15:30 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음주 운전 목격자 관련,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음주행위 관련, 사다리 차량 운행 관련)( 다만, 증거 목록 순번 7 수사보고 중 목격자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상태 “ 말, 억양이 흐림, 욕설”, 보행상태 “ 정상”, 운전자 혈색 “ 창백 ”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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