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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4. 3. 11. 01:4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으로 지나가던 보행자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2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및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0:40경부터 전항 기재 일시경까지 전항 기재 식당 및 인근 노래방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2:11경부터 동일 02:42경 까지 위 장소에서 약 31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수사),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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