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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017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62,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안투자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가나개발, 이하 ‘도안투자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도안씨티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중 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78,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2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구매하여 원고의 공장에 보관하면서 철골 구조물을 제작하고, 제작 완료된 철골 구조물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도안투자개발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2. 6.경 이 사건 도급공사를 중단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가 중단되었음을 통보하고,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철골 구조물 제작 및 현장 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계속된 공사 재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의 공장에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원고가 구매해 놓은 원자재와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철골 구조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수령거절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철골 구조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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