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57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08. 5.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대전 대덕구 E 지상에 ‘F’(원래 명칭은 ‘G’였으나,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 8. 8.경 주식회사 벽진종합건설(이하 ‘벽진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벽진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일호전기(이하 ‘일호전기’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벽진종합건설이 일호전기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C은 2005. 10. 17.경 일호전기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분양위치: 지상 2층(204호)”, “분양대금: 50구좌 450,000,000원”으로 기재한 구좌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고, 2005. 12. 8. 일호전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착수에 따른 공사대금 보장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착수에 따른 공사대금 보장 합의서> 하도급공사: 전기, 통신, 소방전기공사 공사기간 2005. 10. 11.부터 2005. 12. 31. 계약금액 365,000,000원 C은 벽진종합건설과 일호전기가 계약한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증합니다.

제1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상기 공사대금에 대하여 벽진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시 C에서 지급할 것을 보증하며, 지급 시기는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제2조 담보의 제공 제1조의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에 대한 담보로 F의 구좌(50구좌, 450,000,000원)를 담보로 제공한다.

제3조 담보의 효력발생시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