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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4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4. 23:5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과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2: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전 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의 법정 진술 증인 D, I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 피고인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D은 피고인과 합의한 뒤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진술 태도와 내용으로 볼 때 D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I도 피고 인과의 관계라든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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