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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 피고인은 2016. 11. 6. 19:3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22』 피고인은 2017. 5. 24. 17:35 경 청주시 청원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107 호에 사는 남자가 괴롭히니 해결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둘 사이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을 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칼 날 20cm, 전체 32cm) 와 과도( 칼 날 10cm, 전체 2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2017 고단 1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로 처벌 받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수법상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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