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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0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7:35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B에서, 교정 공무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수용자 복을 착 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교정공무원이나 수용자가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아침부터 왜 시비를 거는 거야, 씨 발 씻고 나와서 입으려고 하는데 지랄이야,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아침부터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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