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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44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9. 10:40 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양주 경찰서 E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장소 주변의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아침부터 지랄이 네, 너 개새끼 죽고 싶어 씹할 놈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양주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주민등록증을 F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 발부 스티커에 서명을 요구하자 발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하는 증인의 진술은 단속 위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던지는 식으로 준 것이고, 경찰관 팔을 발로 차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폭행하지 않았고,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당시 교통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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