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8: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E에게 “아침부터 짭새가 지랄이야. 무슨 문제야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하며, E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